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으로 배송, 반품, 교환이 일반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. 또한 관세청 수입통관 신고 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문 시 구매자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집하게 됩니다.
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합니다.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사이트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, 계속 같은 번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분실하면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 부호 체계는 P로 시작하고 13자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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